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

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





치료 이력이 있거나 경증 만성질환을 가진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으로 상해·질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금*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.

* 「국민건강보험법」상 요양급여와 「의료급여법」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액과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또는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.

노후 실손의료보험
상해입원(연간 5천만원 한도)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(=Max[보장대상의료비의 30%, 최소자기부담금])을 뺀 금액
· 최소자기부담금: 10만원
상급병실료 차액보장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%를 뺀 금액
통원(회당 20만원, 연간 180회 한도)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(=Max[보장대상의료비의 30%, 최소자기부담금])을 뺀 금액
· 최소자기부담금: 2만원
질병입원(연간 5천만원 한도)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(=Max[보장대상의료비의 30%, 최소자기부담금])을 뺀 금액
· 최소자기부담금: 10만원
상급병실료 차액보장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%를 뺀 금액
통원(회당 20만원, 연간 180회 한도)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(=Max[보장대상의료비의 30%, 최소자기부담금])을 뺀 금액
· 최소자기부담금: 2만원

※보장대상의료비란? 실제 의료비 부담액 – 보상 제외금액(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+ 비급여 병실료 차액 중 보상하지 않는 금액)